접수안내
교육문화 / 건강프로그램 접수안내
기존회원 : 매월 20일 09:00 ~
신규회원 : 매월 25일 09:00~ 선착순 마감
* 접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됩니다.
* 식사시간에는 1층 데스크 접수 및 안내 업무가 불가한 점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(점심시간 12:00~13:00)
* 식사시간에는 1층 데스크 접수 및 안내 업무가 불가한 점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(점심시간 12:00~13:00)
개강 이후 접수 희망 시 전액 납입 후 접수 가능
접수방법
방문접수 : 1층 안내데스크 방문접수 (화~토 09:00~17:30)
온라인 접수 :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회원가입 하러가기 클릭!
이용규칙
준수사항
수강은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며 타인에 양도, 대여, 대리출석 불가합니다.
수강 연기는 불가하며 시스템 상의 시간 변경없이 다른 수업 참가 불가합니다.
개인 사유로 수강 취소 시 본인 사정에 의한 재료비 환불 불가
개강·휴강·폐강
개강
전월 프로그램 일정상의 문제가 없을 시 매월 첫 째주 개강
휴강
법정공휴일, 센터 내부 사정(안전점검 등)에 의한 경우 휴강하고, 강사 개인에 의한 상황 발생 시 보강 또는
대체강사로 진행
폐강
강좌별 등록 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일 경우 폐강하나 강사와 협의 후 개강할 수 있음.
환불 및 감면안내
환불규정
| 구분 | 환불액 |
|---|---|
| 정원미달로 인한 폐강 또는 정부 방침에 의한 강좌 운영 불가 시 |
수강료 전액 환불 |
| 개강일 이전 | 교육문화강좌 - 수강료 전액 환불 생활체육 강좌 - 개강 전 수강료의 10% 공제 후 환불 |
| 개강일 이후 | 당월 수강료의 10% 공제 후 해지일까지의 지난 수업일수를 공제한 금액 환불 |
※ 개강 후 접수를 하였어도 개강일 기준으로 횟수 공제 후 환불
※ 수업 당일 환불은 당일 수업 참여로 간주하여 횟수 차감
※ 수업 진행 50%(~15일) 경과 후 환불 불가 (환불 접수는 경과일 이내 화~토 09:00~17:30에 가능)
환불절차
접수 당일 이후 환불 시 환불 절차에 의해서 계좌 입금 환불
본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2019 청소년시설 운영 매뉴얼」 (3)사용료의 반환(규첵 제 6조)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의거함.
환불 신청은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후 계좌로 환불 가능하며 당일 접수에
한하여만 현금 및 카드취소가 가능
※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하여 강좌 연기가 불가하며 개인 사유로 인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불가 시 환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
감면
1. 서울시 주거대상자
2. 만 9세(초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난 이후부터)~ 만 24세
3.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필수 지참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소년(개정 2018.01.04)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
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(개정 2008.09.30)
④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(개정 2008.09.30)
⑤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(개정 2008.09.30.)
⑥ 다둥이(단, 두 자녀 이상에 한함)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(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50% 감면)
※ ① ~ ⑤ 감면대상자 전액 무료(100% 감면)
※ 정원의 10%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수 가능/ “서울시 거주자” 대상 감면
※ 위의 대상자는(만 9세~24세) 수급자 확인증, 국가유공자카드, 복지카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만 할인 가능
※ 감면대상자 중 출석률 50% 이하 회원의 할인 제한. 단, 천재지변,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(증빙서류) 제출시 제외
문의

